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한다.
집과 가까운 곳이 마포에 있는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여서 이곳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였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 및 작성 서류가 있다.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자료실 - 서식자료실 (ei.go.kr)
2. 육아휴직 확인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자료실 - 서식자료실 (ei.go.kr)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 회사에 신청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 회사에 신청
아래 파일은 '24.09.10. 기준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
<자료출처 : 자료실 - 서식자료실 (ei.go.kr)>
파일을 열어보면 신청서와 확인서 뒷장에 각각 '작성방법'이 나와있는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처음 작성하더라도 무리 없이 작성할 수 있다. 애매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고용센터 또는 회사 담당부서에 물어봐도 해결할 수 있으니,
일단 신청해보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정리>>
1. 회사에 육아휴직 급여 제출 서류 신청(통상임금 확인서류, 금품 지급받은 내역서 등)
2.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및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회사 또는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거나, 직접 작성)
3. 고용센터 방문하여 서류 제출(육아휴직 후 첫 달만 직접 방문)(고용센터에 확인해 보니 급여는 2주 내에 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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