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 직접방문,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 육아휴직 급여
- 지급 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지급액
-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단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 합산 지급
(ex : 상한액 월 150만원인 경우, 매월 150*(1/4)=37.5만원 직장복귀 후 지급하여, 육아휴직기간동안 매월 112.5만원 수령)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함.
(ex : 나의 통상월급이 350만원, 회사에서 6개월 간 급여 250만원을 보조해주는 경우,
지급받은 금품(250만원) +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112.5만원) = 362.5만원, 통상임금 350만원을 12.5만원 초과함.
위의 경우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금품(250만원) +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 중 초과분 차감(100만원) = 350만원 수령)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함.
★★★ 2025년 바뀌는 것!! ★★★<<KBS 뉴스 기사 참고(2024.08.27.)>>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44701&ref=A
[2025예산안] 육아휴직, 언제 써야 늘어난 급여 받을까?
"둘째 이번에 출산했는데요. 뉴스에서는 육아휴직급여 250만 원 인상해준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소식이 없...
news.kbs.co.kr
- 육아휴직 상한 급여 월 150만원 → 250만원(1~3개월), 200만원(4~6개월), 160만원(7~12개월)
- 사후지급금 제도(육아휴직급여 25%를 복직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 폐지
다만,,,,,, 현재(24.09.03.) 기준으론 2024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2025년이 되어도 소급적용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더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음.(ㅠ)
모든 아기의 아버지, 어머니 육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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