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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세계/꿀팁

남자 육아휴직급여 2번째 신청(첫 고용24 온라인 신청)

by 고독한산책자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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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날이면서, 처음으로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날이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은 후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나는 2024년 8월 28일까지 이전에 받았기 때문에 8월 29일 ~ 9월 28일(31일)이 지난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해 30일인 오늘 신청하였다.

처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기록하여 남겨놓으려고 한다.

 

자, 아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고용24' 홈페이지 캡쳐본을 보면서 진행해보자.

 

고용24 홈페이지

 

1.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휴직 탭'을 클릭한다.

 

 

2. 로그인을 먼저 진행해야 하고, 로그인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이 있다.

로그인을 하면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기존에 신청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일부 자료들은 그대로 불러와진다.

'신청인 정보(주소, 연락처 등)'를 입력하면 '신청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나온다.  

 

3. '신청정보' 중 급여신청기간을 클릭하면 기존에 받은 급여수급기간을 고려해서 이번에 신청가능한 기간이 자동으로 셋팅된다. 조기복직한 경우에는 복직일자 전일까지를 입력하면 되는 것으로 나온다. 상황에 맞는 수급신청기간을 신청한다.

 

 

4. 다음은 '확인사항'이 나온다. 처음 신청했던 것과 변경된 것이 없으면, 내용만 확인해서 체크해주면된다. 사업주(직장)으로부터 급여를 수급한 경우엔 급여를 받은 기간 및 받은 급여를 수기로 적어주면 된다.

 

 

5. 마지막으로 '첨부파일'을 넣을 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 처음에 제출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엔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변경된 사항이나 추가 제출서류가 있는 경우 제출하면 된다.

 

6. 신청이 완료되었다. 이제 다시 기다리면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