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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 [세상의 세계/꿀팁] - 남자 육아휴직 급여 정리
남자 육아휴직 급여 정리
- 육아휴직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 직접방문,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육아휴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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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가 2025년부터 인상되어 오늘은 이에 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중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시행령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작성하였고, 링크는 확인할 수 있도록 올려놓았다.
- 근로자 지원 내용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현행] 월 150만원 → [개선]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
* 육아휴직 전체 급여액 현행 최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폐지
([현행] 육아휴직급여 중 25%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 지급 → [개선] 육아휴직기간 내 육아휴직급여 전액 지급)
□ 6+6 부모육아휴직제(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적용)
([현행] 첫달 200만원 → [개선] 250만원, 2~6개월은 현행과 동일(250, 300, 350, 400, 450만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상향
([현행] 1~3개월 250만원, 4개월 이후 150만원→ [개선] 1~3개월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
(신청방법 : [현행] 출산휴가 사용 후 육아휴직 별도 신청 → [개선]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사업주 허용방식 : [현행] 허용은 의무사항이나, 별도절차 없음 → [개선] 육아휴직 신청 14일 내 서면 허용 의사표시)
- 사업주(중소기업) 지원 내용
;□ 육아휴직 직원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현행] 지원 없음→ [개선] 월 최대 120만원)
* 기존에는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월 최대 80만원 지원함
□ 육아휴직 시 업무분담 지원금
([현행] 지원 없음→ [개선] 월 최대 20만원)
* 기존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지원함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나와 같이 2024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내년이 됐을 때 육아휴직 기간에 맞게 인상된 급여를 받지 않을까 싶다. 예를 들면 2025년 1월에 6개월 차일 경우 200만원 지급과 같이... 그래도 올해보다 더욱 개선된 점이 마음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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