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남자육아휴직 #급여 #2025년육아휴직급여1 남자 육아휴직 급여 정리 - 육아휴직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 직접방문,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지급액-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단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 합산 지급(ex : 상한액 월 150만원인 경우, 매월 150*(1/4)=37.5만원 직장복귀 후 지급하여, 육아휴직기간동안 매월 112.5만원 수령)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 2024. 9. 3. 이전 1 다음 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