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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대출 연장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신탁 원부를 요청하여 가까운 등기소에서 발급받아 보았다. 간단하니 가볍게 알아보자.
● 신탁원부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는 방법
* 잠깐, 신탁원부가 무엇인가?- 신탁원부란 신탁 재산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문서를 의미한다. 신탁은 위탁자(맡기는사람)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맡는 사람)에게 재산을 관리 및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금융기관에서 신탁 원부를 대출 연장 서류로 요청한 것은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데, 금융기관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위탁자, 수익자, 임대로 거주하고 있는 나와 같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탁원부 열람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신탁원부를 통해 금융기관은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및 저당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 가까운 등기소를 찾아간다. 네이버 또는 다음에 등기소로 검색하면 가까운 등기소를 찾을 수 있다. 나는 살고 있는 곳과 그나마 가까운 곳에 있던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에 방문하였다.
2. 차례가 돼서 자리에 앉으면 담당자께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신탁원부를 발급받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면 아래 사진과 같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게 된다.
신청서 작성 방법은 간단하다.
- 발급받고자 하는 주소 입력
- 현재 유효사항 또는 말소사항 포함한 자료 중 선택
- 첨부서류 중 신탁원부 체크
3. 제출하면 끝이다. 비용은 1,200원이 나왔고, 결제까지 끝나면 이제 신탁원부를 받을 수 있다. 나도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신탁 계약 내용이 궁금해서 읽어보니,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부동산 담보 신탁에 대한 일반적인 계약 사항만 있었고, 특약사항 등 저당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대출 연장을 하면서 새로운 서류도 보고 배워 시간이 아깝지 않았던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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